분류
해르샤바 조약기구 Организация Хе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Herschava Pact Organization | |
문장 | |
약칭 | H.P. ОХД |
표어 | За мир и социализм!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
설립 | 1974년 5월 14일 |
설립 근거 | 해르샤바 조약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
정치 본부 | 파랜드 해르샤바 |
통합군 사령부 | 사비에트 크라슬리스크 |
회원국 | 6개국 (발족 당시) 4개국 (현재) |
옵서버 | |
공용어 | 러시아어 |
정치협의위원회 의장 | 미하일 인터루쇼프[1] |
통합군 총사령관 | 발레리 N. 사모일로프 원수[2] |
사무국장 | 알렉세이 V. 루진[3] |
1. 개요 [편집]
해르샤바 조약기구(Организация Хе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 Herschava Pact Organization, H.P.)는 1974년 5월 14일 파랜드의 해르샤바에서 체결된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통칭 해르샤바 조약에 따라 창설된 집단방위 기구다. 사비에트가 주도하며, 랜드해협 냉전에서 NLTO의 대척점에 서 있다.
창설 회원국은 사비에트·청평·파랜드·동사랜드·체르드·라 마베라의 6개국이었다. 1959~1960년 사비에트와 결별했던 청평은 북산의 NLTO 가입을 계기로 15년 만에 사비에트와 다시 손을 잡았다. 그러나 체르드와 라 마베라는 1976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탈했고, 동사랜드는 1977년 사비에트와 국지 교전을 벌인 끝에 탈퇴했다. 1978년 고랜드 민주 공화국이 가입하면서 지금의 4개국 체제가 되었다.
정치 본부는 해르샤바에, 군사 지휘부인 통합군 사령부는 사비에트의 수도 크라슬리스크에 있다. NLTO가 사무총장을 비(非)루이나인으로 두어 맹주국의 힘을 나누려 한 것과 달리,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정치협의위원회 의장·통합군 총사령관·사무국장을 모두 사비에트가 맡는다. 다만 인구에서 사비에트와 맞먹는 청평이 평시 지휘권을 내주지 않은 채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기구는 사비에트의 일방적 세력권이라기보다 두 공산 대국의 불편한 동거에 가깝다.
조약 제4조의 집단방위 조항은 지금까지 세 번 발동되었다. 1974년 마베라 내전, 1975년 청북전쟁, 1979년 고랜드 민주 공화국 개입이다.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발동은 청북전쟁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 두 번은 회원국의 공산 정권이 안에서 흔들렸을 때였다.
창설 회원국은 사비에트·청평·파랜드·동사랜드·체르드·라 마베라의 6개국이었다. 1959~1960년 사비에트와 결별했던 청평은 북산의 NLTO 가입을 계기로 15년 만에 사비에트와 다시 손을 잡았다. 그러나 체르드와 라 마베라는 1976년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탈했고, 동사랜드는 1977년 사비에트와 국지 교전을 벌인 끝에 탈퇴했다. 1978년 고랜드 민주 공화국이 가입하면서 지금의 4개국 체제가 되었다.
정치 본부는 해르샤바에, 군사 지휘부인 통합군 사령부는 사비에트의 수도 크라슬리스크에 있다. NLTO가 사무총장을 비(非)루이나인으로 두어 맹주국의 힘을 나누려 한 것과 달리,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정치협의위원회 의장·통합군 총사령관·사무국장을 모두 사비에트가 맡는다. 다만 인구에서 사비에트와 맞먹는 청평이 평시 지휘권을 내주지 않은 채 회원국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기구는 사비에트의 일방적 세력권이라기보다 두 공산 대국의 불편한 동거에 가깝다.
조약 제4조의 집단방위 조항은 지금까지 세 번 발동되었다. 1974년 마베라 내전, 1975년 청북전쟁, 1979년 고랜드 민주 공화국 개입이다. 외부의 공격에 대한 발동은 청북전쟁 한 번뿐이었고, 나머지 두 번은 회원국의 공산 정권이 안에서 흔들렸을 때였다.
2. 명칭 [편집]
약칭 H.P.는 영어 명칭 'Herschava Pact'의 머리글자다. 러시아어로는 'Организация Хершавского договора'의 머리글자를 딴 ОХД라고 쓴다. 한국어로는 '해르샤바 조약기구'가 일반적이지만, 기구의 문장을 비롯한 일부 자료에서는 '헤르샤바'로도 표기한다.
NLTO 회원국의 언론과 정부 문서는 해르샤바 조약기구를 '크라슬리스크 체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정치 본부는 해르샤바에 있지만 실제 결정은 크라슬리스크에서 내려진다는 뜻으로, 사비에트가 NLTO를 '벨포르 블록'이라 부르는 데 대한 응수에 가깝다. 청평은 이 표현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없다.
NLTO 회원국의 언론과 정부 문서는 해르샤바 조약기구를 '크라슬리스크 체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정치 본부는 해르샤바에 있지만 실제 결정은 크라슬리스크에서 내려진다는 뜻으로, 사비에트가 NLTO를 '벨포르 블록'이라 부르는 데 대한 응수에 가깝다. 청평은 이 표현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없다.
3. 상징 [편집]
문장은 1975년 정치협의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표어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За мир и социализм!)는 창설 선언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따온 것이다.
4. 역사 [편집]
4.1. 배경 [편집]
1960년대까지 사비에트의 대외 안보는 다자 동맹이 아니라 개별 국가와 맺은 양자 우호조약에 기대고 있었다. 동쪽의 청평과는 1956년 기술 협력 협정까지 맺었으나, 사비에트가 경제적 이유로 원조를 끊으면서 1959~1960년 두 나라는 결별했다. 약속했던 핵·미사일 기술은 끝내 이전되지 않았고, 청평은 이를 배신으로 기억했다. 1963년 독립한 동사랜드와는 1949년의 무력 합병과 1951년 봉기의 기억 때문에 냉랭했다. 랜드해협에서 사비에트가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은 파랜드 정도였다.
1963년 1차 랜드 전쟁을 끝낸 오로아 조약은 사비에트에 군비 제한을 지웠다. 1964년 서기장에 오른 브레자코프는 이 제한을 우회하며 군비를 재건했고, 1969년 루이나·플로렌시아·빌베른이 NLTO를 창설하자 사비에트 관영 매체는 이를 "오로아 체제를 무너뜨린 반공 군사 블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비에트 자신에게는 NLTO에 대응할 다자 틀이 없었다.
상황을 바꾼 것은 1972~1973년 체르드와 라 마베라의 혁명이었다. 두 나라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비에트는 처음으로 해협 남부에 여러 동맹국을 갖게 되었다. 1973년 7월 14일 마베라 내전이 일어나 2차 랜드 전쟁이 시작되고, 9월 NLTO가 제5조를 발동하자 사비에트는 상대가 동맹으로 싸우는 전쟁을 양자 조약의 묶음으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1963년 1차 랜드 전쟁을 끝낸 오로아 조약은 사비에트에 군비 제한을 지웠다. 1964년 서기장에 오른 브레자코프는 이 제한을 우회하며 군비를 재건했고, 1969년 루이나·플로렌시아·빌베른이 NLTO를 창설하자 사비에트 관영 매체는 이를 "오로아 체제를 무너뜨린 반공 군사 블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비에트 자신에게는 NLTO에 대응할 다자 틀이 없었다.
상황을 바꾼 것은 1972~1973년 체르드와 라 마베라의 혁명이었다. 두 나라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비에트는 처음으로 해협 남부에 여러 동맹국을 갖게 되었다. 1973년 7월 14일 마베라 내전이 일어나 2차 랜드 전쟁이 시작되고, 9월 NLTO가 제5조를 발동하자 사비에트는 상대가 동맹으로 싸우는 전쟁을 양자 조약의 묶음으로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4.2. 창설 (1974) [편집]
4.2.1. NLTO 가입 각서 [편집]
1974년 3월 31일 사비에트 정부는 NLTO 가입 의사를 담은 각서를 조약 기탁국인 루이나 정부에 보냈다. NLTO는 4월 12일 이를 반려했다.
훗날 공개된 사비에트 노동인민당 정치국 회의록에 따르면, 이 각서는 처음부터 반려될 것을 전제로 준비되었다. 휴전을 제안하며 NLTO 안의 균열을 노리는 동시에, 반려되면 "사비에트는 함께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명분으로 자체 동맹을 만든다는 이중 계획이었다. 해르샤바 조약의 초안은 각서가 발송되기 전인 3월 초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훗날 공개된 사비에트 노동인민당 정치국 회의록에 따르면, 이 각서는 처음부터 반려될 것을 전제로 준비되었다. 휴전을 제안하며 NLTO 안의 균열을 노리는 동시에, 반려되면 "사비에트는 함께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명분으로 자체 동맹을 만든다는 이중 계획이었다. 해르샤바 조약의 초안은 각서가 발송되기 전인 3월 초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상세 내용은 북랜드해협조약기구(NLTO) 문서 참고.
4.2.2. 청평과의 화해 [편집]
3월에 완성된 초안의 창설 회원국 명단에 청평은 없었다. 15년 가까이 끊겨 있던 두 나라의 관계를 되돌린 것은 북산이었다.
북산은 1929년 청평을 침공해 식민 지배했고, 1949년에야 그 지배가 끝났다. 해협 동부에서 청평과 북산의 긴장이 높아지던 1974년 봄, 북산의 NLTO 가입이 확실해지자 청평 지도부는 옛 식민 지배국이 루이나의 동맹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4월 하순 청평 대표단이 크라슬리스크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두 나라는 3주 만에 가입 조건에 합의했다.
청평이 내건 조건은 가입 의정서에 따로 담겼다. 평시에는 청평군을 통합군 사령부에 배속하지 않고, 청평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회원국 군대도 청평 영토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흔히 '청평 조항'이라 부른다. 사비에트로서는 결별의 앙금이 남은 나라에 특례를 주는 셈이었으나, 해협 동부에 거대한 동맹국을 얻는 대가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북산은 1929년 청평을 침공해 식민 지배했고, 1949년에야 그 지배가 끝났다. 해협 동부에서 청평과 북산의 긴장이 높아지던 1974년 봄, 북산의 NLTO 가입이 확실해지자 청평 지도부는 옛 식민 지배국이 루이나의 동맹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4월 하순 청평 대표단이 크라슬리스크를 비밀리에 방문했고, 두 나라는 3주 만에 가입 조건에 합의했다.
청평이 내건 조건은 가입 의정서에 따로 담겼다. 평시에는 청평군을 통합군 사령부에 배속하지 않고, 청평 정부의 동의 없이는 어떤 회원국 군대도 청평 영토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흔히 '청평 조항'이라 부른다. 사비에트로서는 결별의 앙금이 남은 나라에 특례를 주는 셈이었으나, 해협 동부에 거대한 동맹국을 얻는 대가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4.2.3. 조약 체결 [편집]
1974년 5월 9일 북산이 NLTO에 가입하자, 사비에트는 닷새 뒤인 5월 14일 해르샤바에서 6개국 정상을 모아 조약에 서명했다. 사비에트·청평·파랜드·동사랜드·체르드·라 마베라가 창설 회원국이 되었다.
여섯 나라의 처지는 제각각이었다. 파랜드는 오랜 우방으로 정치 본부를 유치했다. 청평은 가입 의정서로 독자성을 지킨 채 들어왔다. 체르드와 라 마베라의 공산 정부는 집권한 지 2년도 되지 않았고, 라 마베라는 내전 한가운데 있었다.
동사랜드의 가입도 의외였다. 사비에트에 합병당했다가 봉기 끝에 독립한 나라가 사비에트 주도 동맹에 들어간 것은, 전쟁 중 무기와 보급을 사비에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때문이었다. 동사랜드 지도부는 청평이 받아 낸 특례를 자신들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대신 서명식 연설에 "이 조약은 어느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머물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따로 넣었다. 이 문장은 3년 뒤 그대로 쟁점이 된다.
창설 선언문은 NLTO를 '벨포르 블록'이라 부르며 반공 군사 동맹으로 규정했다. 북산의 NLTO 가입은 해협 동부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는데, 여기서 말한 '사회주의 국가'가 무엇보다 청평을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알았다.
여섯 나라의 처지는 제각각이었다. 파랜드는 오랜 우방으로 정치 본부를 유치했다. 청평은 가입 의정서로 독자성을 지킨 채 들어왔다. 체르드와 라 마베라의 공산 정부는 집권한 지 2년도 되지 않았고, 라 마베라는 내전 한가운데 있었다.
동사랜드의 가입도 의외였다. 사비에트에 합병당했다가 봉기 끝에 독립한 나라가 사비에트 주도 동맹에 들어간 것은, 전쟁 중 무기와 보급을 사비에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때문이었다. 동사랜드 지도부는 청평이 받아 낸 특례를 자신들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대신 서명식 연설에 "이 조약은 어느 한 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에 머물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따로 넣었다. 이 문장은 3년 뒤 그대로 쟁점이 된다.
창설 선언문은 NLTO를 '벨포르 블록'이라 부르며 반공 군사 동맹으로 규정했다. 북산의 NLTO 가입은 해협 동부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는데, 여기서 말한 '사회주의 국가'가 무엇보다 청평을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알았다.
4.3. 2차 랜드 전쟁 (1974~1977) [편집]
4.3.1. 제4조 최초 발동: 마베라 [편집]
조약이 발효되자마자 라 마베라 공산 정부는 제4조에 따른 원조를 요청했다. 루이나가 지원하는 왕당파 중심의 반공 세력을 '외부 세력의 무력 공격'으로 규정한 것이다. 1974년 6월 정치협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제4조를 처음으로 발동했다.
통합군 사령부는 '남부 집단군'을 편성해 라 마베라에 투입했다. 병력의 대부분은 사비에트군이었고 파랜드와 체르드가 부대를 보탰다. 청평은 청평 조항을 들어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 사비에트가 이미 양자 차원으로 하던 지원을 동맹의 이름으로 다시 포장한 것이기도 했다. NLTO가 해석 성명으로 라 마베라 영내 지상전을 집단 조치에서 제외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처음부터 지상전에 동맹의 이름을 걸었다.
통합군 사령부는 '남부 집단군'을 편성해 라 마베라에 투입했다. 병력의 대부분은 사비에트군이었고 파랜드와 체르드가 부대를 보탰다. 청평은 청평 조항을 들어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 사비에트가 이미 양자 차원으로 하던 지원을 동맹의 이름으로 다시 포장한 것이기도 했다. NLTO가 해석 성명으로 라 마베라 영내 지상전을 집단 조치에서 제외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처음부터 지상전에 동맹의 이름을 걸었다.
4.3.2. 제4조 두 번째 발동: 청북전쟁 [편집]
1975년 해협 동부의 청북전쟁이 확대되며 2차 랜드 전쟁의 동부 전역이 되었다. 9월 26일 북산군과 루이나군이 「회색의 불꽃 작전」으로 대공세에 나섰고, 10월 2일 청평의 수도가 함락되었다.
청평 정부는 해르샤바 조약 제4조에 따른 원조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회원국 영토가 다른 나라 군대에 직접 공격받은 경우였으므로, 마베라 때와 달리 조약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10월 하순 정치협의위원회는 제4조를 두 번째로 발동했다.
통합군 사령부는 '동부 집단군'을 편성해 청평에 투입했다. 주력은 사비에트군이었고 동사랜드군이 그다음으로 큰 몫을 맡았다. 청평 조항에 따라 동부 집단군은 청평 영토에서 작전하면서도 청평군과 별도의 지휘 체계를 유지했고, 두 군대의 작전은 연합 협의 기구를 통해 조율되었다. 동부 집단군의 투입으로 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밀렸고, 이후 전쟁은 기존 경계선 부근에서 교착되었다.
이 전쟁은 해르샤바 조약기구와 NLTO가 같은 전장에서 맞선 유일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정작 정면으로 부딪친 것은 두 동맹이 아니었다. NLTO는 1974년 북산 가입 때의 해석 성명에 따라 북산의 역외 작전을 집단 조치에서 제외했으므로, 동부 집단군의 상대는 동맹으로서의 NLTO가 아니라 북산군과 3국 동맹에 따라 참전한 루이나군이었다. 한쪽만 동맹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었던 셈이다.
전쟁은 1977년 7월 27일 바젤 정전으로 멈췄다. 정전협정에는 북산군·루이나군 측과 함께 청평군 총사령관과 동부 집단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지휘관이 서명한 처음이자 유일한 정전협정이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동부 집단군의 전사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그 가운데 사비에트군이 3만 1천여 명, 동사랜드군이 7천여 명이었다.
청평 정부는 해르샤바 조약 제4조에 따른 원조를 요청했다. 이번에는 회원국 영토가 다른 나라 군대에 직접 공격받은 경우였으므로, 마베라 때와 달리 조약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10월 하순 정치협의위원회는 제4조를 두 번째로 발동했다.
통합군 사령부는 '동부 집단군'을 편성해 청평에 투입했다. 주력은 사비에트군이었고 동사랜드군이 그다음으로 큰 몫을 맡았다. 청평 조항에 따라 동부 집단군은 청평 영토에서 작전하면서도 청평군과 별도의 지휘 체계를 유지했고, 두 군대의 작전은 연합 협의 기구를 통해 조율되었다. 동부 집단군의 투입으로 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밀렸고, 이후 전쟁은 기존 경계선 부근에서 교착되었다.
이 전쟁은 해르샤바 조약기구와 NLTO가 같은 전장에서 맞선 유일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정작 정면으로 부딪친 것은 두 동맹이 아니었다. NLTO는 1974년 북산 가입 때의 해석 성명에 따라 북산의 역외 작전을 집단 조치에서 제외했으므로, 동부 집단군의 상대는 동맹으로서의 NLTO가 아니라 북산군과 3국 동맹에 따라 참전한 루이나군이었다. 한쪽만 동맹의 이름으로 싸운 전쟁이었던 셈이다.
전쟁은 1977년 7월 27일 바젤 정전으로 멈췄다. 정전협정에는 북산군·루이나군 측과 함께 청평군 총사령관과 동부 집단군 사령관이 서명했다.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지휘관이 서명한 처음이자 유일한 정전협정이다.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동부 집단군의 전사자는 3만 8천여 명으로, 그 가운데 사비에트군이 3만 1천여 명, 동사랜드군이 7천여 명이었다.
4.3.3. 남부의 상실 (1976) [편집]
1976년 체르드와 라 마베라의 공산 정권이 잇달아 무너졌다. 라 마베라에서는 왕정이 복귀했고, 체르드는 중립 공화국을 선포했다. 두 나라의 새 정부는 곧바로 해르샤바 조약 탈퇴를 통고했다.
정치협의위원회는 이 통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약에는 유효기간 중 탈퇴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근거였고, 두 정부를 '반혁명 세력이 세운 불법 정부'로 규정했다. 그러나 남부 집단군은 같은 해 철수했고, 이후 두 나라는 서류상으로만 회원국으로 남았다.
동맹의 이름으로 지상전에 뛰어든 첫 전쟁에서 원조를 요청한 회원국의 정권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남부에서는 졌고, 동부에서는 겨우 버텼다.
정치협의위원회는 이 통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약에는 유효기간 중 탈퇴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근거였고, 두 정부를 '반혁명 세력이 세운 불법 정부'로 규정했다. 그러나 남부 집단군은 같은 해 철수했고, 이후 두 나라는 서류상으로만 회원국으로 남았다.
동맹의 이름으로 지상전에 뛰어든 첫 전쟁에서 원조를 요청한 회원국의 정권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남부에서는 졌고, 동부에서는 겨우 버텼다.
4.3.4. 동사랜드 이탈 (1977) [편집]
바젤 정전으로 동부 전역마저 멈추자 사비에트는 전후 체제 정비에 나섰다. 크라슬리스크는 동사랜드에 통합군의 상시 주둔과 동사랜드 인민적군의 통합군 사령부 편입을 요구했다. 동사랜드는 서명식 연설의 문장을 들어 거부했다. 청평에는 인정한 특례를 자신들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반발도 컸다. 1949년 합병 때 들어온 사비에트군이 1963년 독립 때까지 떠나지 않았던 기억이 동사랜드 지도부에게는 생생했다.
1977년 10월 두 나라 국경을 흐르는 강의 하중도(河中島)에서 국경수비대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이틀간의 교전으로 사비에트군 58명, 동사랜드군 31명이 사망했다. 불과 석 달 전까지 동부 집단군에서 함께 싸운 두 군대였다.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회원국끼리 무력 충돌을 벌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동사랜드는 같은 해 12월 조약 탈퇴를 통고했다. 정치협의위원회는 이번에도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동사랜드를 '조약 위반국'으로 규정했다. 청평은 이 결정에 기권했다. 동사랜드는 1412년부터 1929년까지 청평의 책봉 왕국이었고, 청평은 옛 번국을 규탄하는 데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1977년 10월 두 나라 국경을 흐르는 강의 하중도(河中島)에서 국경수비대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다. 이틀간의 교전으로 사비에트군 58명, 동사랜드군 31명이 사망했다. 불과 석 달 전까지 동부 집단군에서 함께 싸운 두 군대였다.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으나, 회원국끼리 무력 충돌을 벌인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동사랜드는 같은 해 12월 조약 탈퇴를 통고했다. 정치협의위원회는 이번에도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동사랜드를 '조약 위반국'으로 규정했다. 청평은 이 결정에 기권했다. 동사랜드는 1412년부터 1929년까지 청평의 책봉 왕국이었고, 청평은 옛 번국을 규탄하는 데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4.4. 고랜드 가입과 사비에트-고랜드 전쟁 (1978~1989) [편집]
4.4.1. 고랜드 가입 [편집]
1978년 4월 고랜드에서 인민민주당이 집권해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 같은 해 11월 28일 고랜드 민주 공화국은 해르샤바 조약에 가입했다. 창설 4년 만에 처음 받아들인 신규 회원국이었고, 남부와 동사랜드를 잃은 사비에트에게는 동맹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줄 기회였다.
4.4.2. 브레자코프 독트린과 제4조 세 번째 발동 [편집]
고랜드의 공산 정권은 곧 흔들렸다. 피델 성베르트가 주도한 급진 정책이 지방의 봉기를 불렀고,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도 격화되었다. 1979년 12월 말 사비에트 특수부대가 성베르트를 제거했고, 이어 통합군이 고랜드에 진입했다.
정치협의위원회는 이 개입을 제4조의 세 번째 발동으로 처리했다.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른바 '브레자코프 독트린'이다. 사회주의 공동체의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으면 그것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공격이며, 동맹은 그 체제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논리였다.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로 한 제4조를 체제 내부의 위기에까지 넓힌 해석으로, 1974년 마베라 개입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의미도 있었다.
청평은 이 결정에 기권하고 병력도 보내지 않았다. 청평 지도부가 보기에 브레자코프 독트린은 언젠가 청평 자신에게 겨눠질 수 있는 논리였다. 만장일치가 원칙인 정치협의위원회에서 청평의 기권이 반대로 취급되지 않으면서, '기권은 반대가 아니다'라는 운영 관행이 이때 굳어졌다.
정치협의위원회는 이 개입을 제4조의 세 번째 발동으로 처리했다.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른바 '브레자코프 독트린'이다. 사회주의 공동체의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위협받으면 그것은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공격이며, 동맹은 그 체제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논리였다. 외부의 무력 공격을 전제로 한 제4조를 체제 내부의 위기에까지 넓힌 해석으로, 1974년 마베라 개입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의미도 있었다.
청평은 이 결정에 기권하고 병력도 보내지 않았다. 청평 지도부가 보기에 브레자코프 독트린은 언젠가 청평 자신에게 겨눠질 수 있는 논리였다. 만장일치가 원칙인 정치협의위원회에서 청평의 기권이 반대로 취급되지 않으면서, '기권은 반대가 아니다'라는 운영 관행이 이때 굳어졌다.
상세 내용은 사비에트-고랜드 전쟁 문서 참고.
4.4.3. 10년의 전쟁 [편집]
통합군의 주력은 사비에트군이었고, 파랜드는 2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교대로 보냈다. 1983년 루이나가 반정부 무장세력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전쟁은 길어졌다. 1982년 브레자코프가 사망한 뒤 체르노프와 벨랴예프를 거쳐 1985년 카멘스키가 서기장에 오르자 철수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통합군은 1989년 2월 고랜드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10년간 통합군 전사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그 가운데 사비에트군이 1만 4천여 명, 파랜드군이 2천여 명이었다. 파랜드 국내에서는 사비에트의 전쟁에 자국 병사를 보낸 데 대한 반감이 쌓였고, 이는 1990년대 조약 연장 논쟁의 배경이 되었다.
10년간 통합군 전사자는 1만 6천여 명으로, 그 가운데 사비에트군이 1만 4천여 명, 파랜드군이 2천여 명이었다. 파랜드 국내에서는 사비에트의 전쟁에 자국 병사를 보낸 데 대한 반감이 쌓였고, 이는 1990년대 조약 연장 논쟁의 배경이 되었다.
4.4.4. 정지궤도 위기 (1984) [편집]
1984년 정지궤도 위기 때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창설 이후 가장 높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위기 도중 사비에트 조기경보망의 오경보로 통합군 사령부가 한때 보복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가 당직 장교의 판단으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은 훗날에야 알려졌다. 파랜드 정부는 이 사실을 위기가 끝난 지 10년이 지나서야 통보받았고, 통합군에 평시 병력을 배속하지 않았던 청평은 처음부터 경보 계통에 들어 있지 않았다.
4.5. 위기와 조약 연장 (1989~1994) [편집]
1980년대 말 청평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 유혈 진압으로 끝났을 때, 정치협의위원회는 회원국의 내정 문제라며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브레자코프 독트린에 끝까지 기권했던 청평은 이 침묵의 수혜자가 되었다.
1991년 카멘스키가 실각하고 사비에트가 국내 위기와 경제 재편의 혼란에 빠지자,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통합군의 연례 합동훈련은 1991~1993년 3년 연속 취소되었고, 파랜드 의회에서는 조약 탈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상정되었다. 사비에트가 흔들리는 동안 기구 안에서 청평의 무게는 눈에 띄게 커졌다.
결정적인 시점은 1994년이었다. 조약은 20년 유효기간을 두고 있었으므로, 1994년 5월 14일까지 연장 여부를 정해야 했다. 파랜드는 연장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주파랜드 사비에트군의 절반 감축, 공동 사무국 부국장 자리의 파랜드 배정, 그리고 체제 내부 위기에 대한 개입에는 해당국 정부의 명시적 요청을 요구하는 해석 의정서였다. 청평이 세 번째 요구를 지지하면서 사비에트는 세 가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1994년 5월 14일 조약은 20년 연장되었다. 연장 의정서에는 사비에트·청평·파랜드·고랜드 민주 공화국 네 나라가 서명했다. 1976~1977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던 문제도 체르드·라 마베라·동사랜드를 회원국 명부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해석 의정서는 브레자코프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문서로 평가된다. 청평이 15년 전 기권으로 반대했던 논리를 기구가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1991년 카멘스키가 실각하고 사비에트가 국내 위기와 경제 재편의 혼란에 빠지자,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통합군의 연례 합동훈련은 1991~1993년 3년 연속 취소되었고, 파랜드 의회에서는 조약 탈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처음으로 상정되었다. 사비에트가 흔들리는 동안 기구 안에서 청평의 무게는 눈에 띄게 커졌다.
결정적인 시점은 1994년이었다. 조약은 20년 유효기간을 두고 있었으므로, 1994년 5월 14일까지 연장 여부를 정해야 했다. 파랜드는 연장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주파랜드 사비에트군의 절반 감축, 공동 사무국 부국장 자리의 파랜드 배정, 그리고 체제 내부 위기에 대한 개입에는 해당국 정부의 명시적 요청을 요구하는 해석 의정서였다. 청평이 세 번째 요구를 지지하면서 사비에트는 세 가지를 모두 받아들였다.
1994년 5월 14일 조약은 20년 연장되었다. 연장 의정서에는 사비에트·청평·파랜드·고랜드 민주 공화국 네 나라가 서명했다. 1976~1977년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던 문제도 체르드·라 마베라·동사랜드를 회원국 명부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해석 의정서는 브레자코프 독트린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문서로 평가된다. 청평이 15년 전 기권으로 반대했던 논리를 기구가 스스로 거둬들인 것이다.
4.6. 2000년대 이후 [편집]
1996년 탈레반이 고랜드의 수도 아바나를 점령해 고랜드 민주 공화국이 북부로 밀려났을 때,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집단 개입을 하지 않았다. 고랜드 정부는 원조를 요청했으나, 1989년 철수의 기억이 생생한 사비에트도, 2년 전 해석 의정서를 받아 낸 파랜드와 청평도 다시 지상군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 지원은 무기와 고문단에 그쳤다. 사비에트 안에서는 이를 '고랜드 증후군'이라 불렀다.
2001년 1.19 사건 이후 루이나가 고랜드의 탈레반을 공격하기로 하자,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고랜드 민주 공화국은 NLTO의 맹주국과 손을 잡았다. 루이나는 고랜드의 공산 체제를 인정했고, 사비에트는 탈레반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벨포르 협정의 사비에트 부속 의정서에는 미하일 인터루쇼프가 서명했다. 정치협의위원회는 이를 회원국의 주권적 결정으로 존중한다는 짧은 성명만 냈다. 루이나와 국교가 없는 청평은 성명에 서명하되 별도로 유보 의견을 붙였다.
NLTO의 제5조 발동이 뒤에서 받친 전쟁에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루이나의 동맹으로 참여하고,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맹주가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 시기 두 동맹의 관계는 랜드해협 냉전에서 가장 기묘한 장면으로 꼽힌다.
2013년 센츄리움 궤도협정이 실효되고 루이나와 사비에트 사이의 신우주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다시 결속을 다졌다. 조약은 2014년 5월 14일 두 번째로 20년 연장되었고, 같은 해 통합군 사령부 아래 궤도방위국이 신설되었다. 같은 해 해협 동부에서 루이나 구축함과 청평 함정이 충돌한 사고는 청평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루이나와의 해상 대치를 정치협의위원회 의제로 올린 계기가 되었다.
2021년 루이나가 고랜드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고랜드 민주 공화국의 안보는 다시 해르샤바 조약기구에 기대게 되었다. 2023년 루이나가 고랜드 남부 산악 지대의 지하시설을 궤도 무기로 타격했을 때, 정치협의위원회는 회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며 루이나를 규탄했다. 다만 고랜드 정부가 타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고, 제4조 발동은 논의되지 않았다.
2001년 1.19 사건 이후 루이나가 고랜드의 탈레반을 공격하기로 하자,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인 고랜드 민주 공화국은 NLTO의 맹주국과 손을 잡았다. 루이나는 고랜드의 공산 체제를 인정했고, 사비에트는 탈레반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벨포르 협정의 사비에트 부속 의정서에는 미하일 인터루쇼프가 서명했다. 정치협의위원회는 이를 회원국의 주권적 결정으로 존중한다는 짧은 성명만 냈다. 루이나와 국교가 없는 청평은 성명에 서명하되 별도로 유보 의견을 붙였다.
NLTO의 제5조 발동이 뒤에서 받친 전쟁에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 루이나의 동맹으로 참여하고,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맹주가 이를 묵인한 것이다. 이 시기 두 동맹의 관계는 랜드해협 냉전에서 가장 기묘한 장면으로 꼽힌다.
2013년 센츄리움 궤도협정이 실효되고 루이나와 사비에트 사이의 신우주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다시 결속을 다졌다. 조약은 2014년 5월 14일 두 번째로 20년 연장되었고, 같은 해 통합군 사령부 아래 궤도방위국이 신설되었다. 같은 해 해협 동부에서 루이나 구축함과 청평 함정이 충돌한 사고는 청평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루이나와의 해상 대치를 정치협의위원회 의제로 올린 계기가 되었다.
2021년 루이나가 고랜드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뒤, 고랜드 민주 공화국의 안보는 다시 해르샤바 조약기구에 기대게 되었다. 2023년 루이나가 고랜드 남부 산악 지대의 지하시설을 궤도 무기로 타격했을 때, 정치협의위원회는 회원국 영토에 대한 공격이라며 루이나를 규탄했다. 다만 고랜드 정부가 타격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고, 제4조 발동은 논의되지 않았다.
5. 해르샤바 조약 [편집]
해르샤바 조약은 전문과 11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러시아어본이 유일한 정본이다. 원본은 파랜드 정부에 기탁되어 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는 공동의 이익에 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체약국이 서로 협의하도록 한다. 제4조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제5조는 통합군 사령부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6조는 정치협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는 사회·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조약의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에 가입을 열어 둔다. 제11조는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이후 체약국의 합의로 연장하도록 한다.
조약 본문과 별도로, 청평의 가입 의정서는 청평군의 평시 통합군 비배속과 외국군 주둔 동의권을 규정한다. 이 '청평 조항'은 조약 본문의 어떤 조항보다도 기구의 실제 모습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약에는 유효기간 중 탈퇴하는 절차가 없다. 1976~1977년의 세 차례 탈퇴 통고가 모두 '불법 탈퇴'로 취급된 근거가 이것이다. 제9조의 개방 조항은 1974년 사비에트가 NLTO에 가입 각서를 보낸 것과 짝을 이루는 선전용 조항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비공산 국가는 없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는 공동의 이익에 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체약국이 서로 협의하도록 한다. 제4조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제5조는 통합군 사령부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6조는 정치협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는 사회·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조약의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에 가입을 열어 둔다. 제11조는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이후 체약국의 합의로 연장하도록 한다.
조약 본문과 별도로, 청평의 가입 의정서는 청평군의 평시 통합군 비배속과 외국군 주둔 동의권을 규정한다. 이 '청평 조항'은 조약 본문의 어떤 조항보다도 기구의 실제 모습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약에는 유효기간 중 탈퇴하는 절차가 없다. 1976~1977년의 세 차례 탈퇴 통고가 모두 '불법 탈퇴'로 취급된 근거가 이것이다. 제9조의 개방 조항은 1974년 사비에트가 NLTO에 가입 각서를 보낸 것과 짝을 이루는 선전용 조항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비공산 국가는 없다.
해르샤바 조약 제4조
랜드해협에서 어느 국가 또는 국가군이 하나 이상의 체약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랜드해협 연맹 헌장 제51조에 따른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수단으로 즉시 원조한다. 이 원조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체약국과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다.
체약국은 랜드해협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취할 공동 조치에 관하여 즉시 협의한다. 이 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 종료된다.
랜드해협에서 어느 국가 또는 국가군이 하나 이상의 체약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랜드해협 연맹 헌장 제51조에 따른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수단으로 즉시 원조한다. 이 원조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체약국과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다.
체약국은 랜드해협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취할 공동 조치에 관하여 즉시 협의한다. 이 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 종료된다.
6. 회원국 [편집]
국가 | 가입 | 비고 |
1974 | 창설국 · 통합군 사령부 소재국 | |
1974 | 창설국 · 청평 조항 | |
1974 | 창설국 · 정치 본부 소재국 | |
1978 | ||
1974 | 1977 탈퇴 | |
1974 | 1976 이탈 | |
1974 | 1976 이탈 |
현재 회원국은 사비에트·청평·파랜드·고랜드 민주 공화국 4개국이다. 동사랜드·체르드·라 마베라의 탈퇴는 1994년 연장 의정서에서 회원국 명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확정되었다.
소련은 1975년부터 정치협의위원회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사비에트 혁명의 후원국이자 최대 무기 공급국이지만, 랜드해협 바깥의 나라라는 이유로 정회원이 된 적은 없다. 동사랜드는 공산 국가로 남아 있으나 1977년 이후 해르샤바 조약기구와 거리를 두고 있다.
7. 조직 [편집]
7.1. 정치협의위원회 [편집]
조약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회원국의 집권당 최고지도자와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다. 정기 회의는 해르샤바에서 2년마다 열린다. 의장은 조약상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창설 이래 사비에트의 최고지도자가 의장을 맡지 않은 적이 없다. 청평은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80년대 내내 최고지도자 대신 정부 수반을 정기 회의에 보냈다.
결정은 형식상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만, 1979년 이후 기권은 반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실제로 기권으로 이견을 표시해 온 나라는 거의 청평뿐이며, 파랜드가 정치협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낸 것은 1994년 조약 연장 협상이 처음이었다.
산하에 외무장관위원회와 국방장관위원회를 둔다.
결정은 형식상 만장일치로 이루어지지만, 1979년 이후 기권은 반대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실제로 기권으로 이견을 표시해 온 나라는 거의 청평뿐이며, 파랜드가 정치협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낸 것은 1994년 조약 연장 협상이 처음이었다.
산하에 외무장관위원회와 국방장관위원회를 둔다.
7.2. 통합군 사령부 [편집]
조약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군사 지휘부로, 사비에트의 수도 크라슬리스크에 있다. 통합군 총사령관은 사비에트 인민해방군 원수가 맡으며 사비에트 국방인민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참모장 역시 사비에트 장성이다. 사비에트·파랜드·고랜드 민주 공화국 군대는 평시에도 일부 부대를 통합군에 배속하며, 이 세 나라의 국방차관이 부총사령관을 겸한다.
청평군은 청평 조항에 따라 평시 통합군에 배속되지 않는다. 청평은 크라슬리스크에 연락 대표부만 두고 있으며, 전시에도 1975년 동부 집단군 때처럼 별도의 지휘 체계를 유지한 채 연합 협의 기구로 작전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군 사령부 아래에는 통합 방공 체계와 2014년 신설된 궤도방위국이 있다. 통합 방공 체계는 회원국의 방공망을 사비에트 방공군의 지휘 아래 하나로 묶은 것으로, 1984년 정지궤도 위기 때 오경보가 전달된 경로이기도 하다. 청평의 방공망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청평군은 청평 조항에 따라 평시 통합군에 배속되지 않는다. 청평은 크라슬리스크에 연락 대표부만 두고 있으며, 전시에도 1975년 동부 집단군 때처럼 별도의 지휘 체계를 유지한 채 연합 협의 기구로 작전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통합군 사령부 아래에는 통합 방공 체계와 2014년 신설된 궤도방위국이 있다. 통합 방공 체계는 회원국의 방공망을 사비에트 방공군의 지휘 아래 하나로 묶은 것으로, 1984년 정지궤도 위기 때 오경보가 전달된 경로이기도 하다. 청평의 방공망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7.3. 공동 사무국 [편집]
정치협의위원회와 각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상설 행정 조직으로 해르샤바에 있다. 사무국장은 사비에트 대외인민위원회 제1차관이 겸임한다. 1994년 연장 의정서 이후 부국장은 파랜드 몫이 되었다.
7.4. 기타 기구 [편집]
군사 장비의 규격을 맞추는 기술위원회가 크라슬리스크에 있다. 사비에트·파랜드·고랜드 민주 공화국 군대의 주요 장비는 사비에트제로 통일되어 있으며, 파랜드 방위산업은 사비에트 장비의 면허 생산을 주로 맡는다. 청평은 1959~1960년 결별 이후 독자적인 방위산업을 키워 왔고, 기술위원회에는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한다.
7.5. 예산 [편집]
국가 | 분담률 |
사비에트 | 68% |
청평 | 22% |
파랜드 | 9% |
고랜드 민주 공화국 | 1% |
공동 예산은 정치협의위원회가 5년 단위로 정한다. 청평의 분담금은 통합군 운영비를 뺀 정치·행정 부문에 주로 배정된다. 고랜드 민주 공화국의 분담금은 사실상 사비에트의 원조로 충당된다.
8. NLTO와의 비교 [편집]
구분 | 해르샤바 조약기구 | NLTO |
창설 | 1974 | 1969 |
회원국 | 6 → 4 | 3 → 6 |
결정 방식 | 만장일치 | 합의 |
행정 수장 | 사비에트인 | 비루이나인 |
군 사령관 | 사비에트인 | 루이나인 |
집단방위 발동 | 3회 | 2회 |
두 기구는 겉모양이 비슷하지만 성격은 크게 다르다. NLTO의 역사는 나머지 회원국이 맹주국 루이나의 전쟁에 선을 그어 온 역사였다. 해르샤바 조약기구에서 같은 역할을 한 나라는 사실상 청평 하나였고, 청평은 플로렌시아처럼 해석 성명을 붙이는 대신 처음부터 동맹 밖에 한 발을 걸쳐 두는 방식을 택했다.
집단방위 조항의 쓰임새도 달랐다. NLTO는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았을 때만 제5조를 발동했다. 해르샤바 조약기구가 외부의 공격에 대해 제4조를 발동한 것은 1975년 청북전쟁 한 번이었고, 나머지 두 번은 회원국의 공산 정권이 안에서 흔들렸을 때였다.
9. 평가 [편집]
9.1. 동맹인가, 사비에트의 연장인가 [편집]
해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사비에트 국방 체계를 다자 동맹의 형식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치협의위원회 의장, 통합군 총사령관, 사무국장이 모두 사비에트인이고, 공동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사비에트가 내며, 통합군에 배속된 회원국 군대의 장비는 모두 사비에트제다.
반론은 청평과 파랜드에서 나온다. 인구 3억의 청평은 통합군에 들어오지 않은 채 회원국으로 남아 브레자코프 독트린에 기권했고, 1994년에는 그 철회를 이끌어 냈다. 파랜드는 조약 연장을 지렛대로 주둔군 감축을 받아 냈다.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회원국을 묶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사비에트와 다른 공산 국가들이 서로의 한계를 협상하는 무대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반론은 청평과 파랜드에서 나온다. 인구 3억의 청평은 통합군에 들어오지 않은 채 회원국으로 남아 브레자코프 독트린에 기권했고, 1994년에는 그 철회를 이끌어 냈다. 파랜드는 조약 연장을 지렛대로 주둔군 감축을 받아 냈다.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회원국을 묶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사비에트와 다른 공산 국가들이 서로의 한계를 협상하는 무대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9.2. 안을 향한 군대 [편집]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통합군이 외부의 적과 싸운 것은 1975~1977년 청북전쟁 한 번뿐이다. 1974년 마베라 개입은 형식상 내전 지원이었고, 1977년 교전의 상대는 회원국 동사랜드였으며, 1979년 고랜드 개입은 회원국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두고 해르샤바 조약기구의 군대가 바깥의 적보다 동맹 안의 이탈을 막는 데 더 많이 쓰였다고 지적한다.
9.3. 줄어든 동맹 [편집]
NLTO가 창설 3개국에서 6개국으로 늘어나는 동안, 해르샤바 조약기구는 6개국에서 4개국으로 줄었다. 창설 회원국 가운데 셋이 이탈했고, 그 가운데 라 마베라는 훗날 NLTO 회원국이 되었다. 랜드해협의 공산 국가 가운데 동사랜드가 기구 밖에 있다는 사실은, 해르샤바 조약기구가 공산 진영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한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10. 여담 [편집]
* 창설일 5월 14일은 회원국에서 '동맹의 날'로 기념된다. 청평은 1980년대 내내 이날 기념식에 정상을 보내지 않았다.
* 1974년 NLTO 가입 각서와 해르샤바 조약 초안의 작성 시점이 공개된 것은 1991년 카멘스키 실각 이후 노동인민당 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였다. 3월 초안의 회원국 명단에 청평이 없었다는 사실도 이때 알려졌다.
* 1977년 교전이 벌어진 하중도는 지금도 두 나라가 각자의 지명으로 부르며, 국경 획정은 끝나지 않았다.
* 라 마베라는 해르샤바 조약기구와 NLTO에 모두 가입한 적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정확히는 공산 정부 시절의 라 마베라가 전자에, 왕정 복귀 이후의 라 마베라가 후자에 가입했다.
* 1974년 NLTO 가입 각서와 해르샤바 조약 초안의 작성 시점이 공개된 것은 1991년 카멘스키 실각 이후 노동인민당 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였다. 3월 초안의 회원국 명단에 청평이 없었다는 사실도 이때 알려졌다.
* 1977년 교전이 벌어진 하중도는 지금도 두 나라가 각자의 지명으로 부르며, 국경 획정은 끝나지 않았다.
* 라 마베라는 해르샤바 조약기구와 NLTO에 모두 가입한 적이 있는 유일한 나라다. 정확히는 공산 정부 시절의 라 마베라가 전자에, 왕정 복귀 이후의 라 마베라가 후자에 가입했다.